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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 현황

 

차세대 비전자여권 긴급여권및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 현황
차세대 비전자여권 긴급여권및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 현황

 

인천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방법 발급비용 발급시간

여행을 하려는 들뜬 마음에 서두르다 보면, 실수로 여권을 분실하거나 수화물에 넣어 보내는 등 예상을 벗어난 실수가 생기게 됩니다. 비행기표는 임박한데 여권이 없을떄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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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월 2일 기준
- 제한적 인정 주요 내용 :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잔여 유효기간 또는 사증 필요, 한국 국적자만 인정 등
- 자료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연번 국가명 구분 인정 여부 비고(제한사항 등)

1

가나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유효한 사증 소지 필수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여행증명서 불인정  
2 가봉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3 가이아나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4 감비아 긴급여권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5 과테말라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6 그레나다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7 그리스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8 기니 긴급여권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9 기니비사우 긴급여권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10 나미비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11 나우루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12 나이지리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13 남수단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14 남아프리카공화국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남아공 출국시점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 30일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15 네덜란드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의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경유 또는 출국하는 경우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의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출국하는 경우
16 네팔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17 노르웨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
18 뉴질랜드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의 경우 허용. 뉴질랜드 입국시에는 NZeTA 필수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의 경우 허용. 뉴질랜드 입국시에는 NZeTA 필수
19 니제르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20 니카라과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1 덴마크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덴마크 입국시 쉥겐국가로부터 출국 예정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유효 여권 소지해야 덴마크 입국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본국(한국)으로 돌아갈 목적으로 사용시 인정
22 도미니카공화국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23 도미니카연방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24 독일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

25

동티모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한국인 한국 복귀만 인정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한국인 한국 복귀만 인정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26 라오스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라오스 입국시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출국시 유효기간 무관)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복귀를 위한 사용만 인정
27 라이베리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28

라트비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29 러시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30 레바논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31 레소토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32 루마니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33 룩셈부르크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경유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출국하는 경우에만 인정
34 르완다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시만 인정

 

 

연번 국가명 구분 인정 여부 비고(제한사항 등)
    여행증명서 인정  
35 리비아 긴급여권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36 리투아니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37 리히텐슈타인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38 마다가스카르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39 마셜제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40 마이크로네시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41 말라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 필요하며, 미만인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음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42


말레이시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말레이시아 출국시(본국 귀국이 아닌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음)
ㅇ 말레이시아가 아닌 다른 국가를 목적지로 단순 경유시
ㅇ 입국시 불인정 원칙(단, 말레이시아에 유효한 장기 사증을 소지하고 거주중인 경우 출발국 소재
말레이시아 대사관과 상담후 제한적으로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말레이시아 출국시(본국 귀국이 아닌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음)
ㅇ 말레이시아가 아닌 다른 국가를 목적지로 단순 경유시
ㅇ 입국시 불인정 원칙(단, 말레이시아에 유효한 장기 사증을 소지하고 거주중인 경우 출발국 소재
말레이시아 대사관과 상담후 제한적으로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43 말리 긴급여권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44 멕시코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45 모나코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입국시점 기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입국시점 기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필요



46



모로코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1회 한해 사용 가능
ㅇ 모로코 체류증 소지자의 경우 모로코 입국시 최대 30일간 체류 가능 (이후, 대사관에 방문해 여권 발급 요)
ㅇ 여권을 분실하여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출국시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여권분실 확인서를
제시해야 함.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1회 한해 사용 가능
ㅇ 모로코 체류증 소지자의 경우 모로코 입국시 최대 30일간 체류 가능 (이후, 대사관에 방문해 여권 발급 요)
ㅇ 여권을 분실하여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출국시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여권분실 확인서를 제시해야 함.
ㅇ 공한을 통해 모로코의 사전 승인 필요
47 모리셔스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모리셔스 정부는 발급된 여행증명서 정보를 모리셔스 외교부로 사전 통보 요청


48


모리타니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1회 한해 사용 가능
ㅇ 여권을 분실하여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출국시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여권분실 확인서를
제시해야 함.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1회 한해 사용 가능
ㅇ 여권을 분실하여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출국시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여권분실 확인서를 제시해야 함.
ㅇ 공한을 통해 모리타니아의 사전 승인 필요

49

모잠비크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모잠비크 정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사증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모잠비크 정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사증 필요
50 몬테네그로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및 경유시만 인정
51 몰도바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만 가능
52 몰디브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53 몰타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최종 도착지 대한민국 표기)만 제한적 허용(여권분실신고서 반드시 지참)
ㅇ 입국은 불가능
54 몽골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55 미국 긴급여권 인정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의거한 전자적 여행허가(ESTA) 신청 불가 ※ ESTA는 전자여권만 가능
여행증명서 인정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의거한 전자적 여행허가(ESTA) 신청 불가 ※ ESTA는 전자여권만 가능
56 미얀마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만 인정
ㅇ한국 복귀를 위한 항공편 이용시 직항편만 이용 가능
57 바누아투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58 바레인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59 바베이도스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60 바하마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61

방글라데시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시에만 제한적으로 인정
ㅇ 6개월이상 유효기간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시에만 제한적으로 인정
ㅇ 6개월이상 유효기간 필요

62

베냉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유효한 사증 소지 필수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여행증명서 불인정  

 

 

연번 국가명 구분 인정 여부 비고(제한사항 등)
63 베네수엘라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ㅇ 경찰 발행 분실증명서 소지해야 함
64 베트남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한국인이 귀국을 위한 출국,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사용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인이 귀국을 위한 출국,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사용 가능
65 벨기에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경유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출국하는 경우에만 인정
66 벨라루스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입국은 불가, 출국만 가능(출국 사증 필요)
ㅇ 24시간 이내 경유(공항내 환승) 가능
67 벨리즈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68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출국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출국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필요
69 보츠와나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70 볼리비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유효한 사증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만 가능, 입국은 불가능
71 부룬디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시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72 부르키나파소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73 부탄 긴급여권 불인정  
여행증명서 불인정  
74 북마케도니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불인정  
75 불가리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시만 인정
ㅇ 여행증명서 보다는 여권사용 권장
76 브라질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77 브루나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만 가능
78 사모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여권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 +6개월 이상의 경우 허용
여행증명서 불인정  

79

사우디아라비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은 가능(다만, 사우디 정부는 긴급여권에 사우디 재입국을 위한 리엔트리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바 사
우디 주재 우리 국민이 사우디에 재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 비자 발급 필요)
ㅇ 입국시 입국 사증 필요(비자발급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유효기간 잔여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은 가능
ㅇ 입국 불가(주한사우디대사관은 여행증명서 대상 비자를 발급하지 않음)
80 사이프러스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81 산마리노 긴급여권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이탈리아에서 출입국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출입 가능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이탈리아에서 출입국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출입 가능
82 상투메프린시페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83 세네갈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84 세르비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시만 인정

85

세이셸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또는 장기 체류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또는 장기 체류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 인정
86 세인트루시아 긴급여권 인정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여행증명서 인정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87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경유 또는 출장 목적 입출국시에만 인정 / 단, 이민국에 사전 통보 필요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경유 또는 출장 목적 입출국시에만 인정 / 단, 이민국에 사전 통보 필요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88 세인트키츠네비스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89 소말리아 긴급여권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90 솔로몬제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91 수단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 허용
ㅇ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유효한 입국비자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입국 허용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92 수리남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93

스리랑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비자 신청시 잔여 유효기간 1년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ㅇ 출국 및 경유 시 인정함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비자 신청시 잔여 유효기간 1년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ㅇ 출국 및 경유 시 인정함
94 스웨덴 긴급여권 인정 EU 기준에 따라 동일 적용
여행증명서 인정 EU 기준에 따라 동일 적용
95 스위스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96 스페인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97 슬로바키아 긴급여권 인정  

 

 

연번 국가명 구분 인정 여부 비고(제한사항 등)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인의 한국 복귀를 위한 경유 및 출국의 경우만 인정
98 슬로베니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99 시에라리온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100 싱가포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101

아랍에미리트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 전자여권 입국 후에도 여권 분실 시 복잡한 신고절차가 요구되는 바, UAE의 엄격한 태도를 고려하여 최
대한 전자여권 소지 권고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 전자여권 입국 후에도 여권 분실 시 복잡한 신고절차가 요구되는 바, UAE의 엄격한 태도를 고려하여 최
대한 전자여권 소지 권고
102 아르메니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03 아르헨티나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입국시 유효한 사증(비자) 필요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104 아이슬란드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불인정  
105 아이티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06 아일랜드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입국 목적 등 제반상황을 감안 출입국 담당관이 선별적으로 입국 허용(아일랜드에서의 합법적 거주자는 입
국 가능)
107 아제르바이잔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입국시 잔여 유효기간 4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입국시 잔여 유효기간 4개월 이상 필요
한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e-visa 발급 불가(아제르바이잔대사관을 통해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국)
108 아프가니스탄 긴급여권 파악불가 아프가니스탄은 여행금지국가임.
여행증명서 파악불가 아프가니스탄은 여행금지국가임.
109 안도라 긴급여권 인정 스페인 또는 프랑스(모두 쉥겐협약국)를 통해서 입국이 가능하므로, 동 인접국의 출입국 정책 우선 적용
여행증명서 인정 스페인 또는 프랑스(모두 쉥겐협약국)를 통해서 입국이 가능하므로, 동 인접국의 출입국 정책 우선 적용
110 알바니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111

알제리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o 알제리 입국 시 유효한 비자 필요
o 한국 및 체류지 복귀를 위한 출국 및 경유 시 모두 인정
o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o 알제리 입국 시 불인정
o 한국 및 체류지 복귀를 위한 출국 및 경유 시 모두 인정
o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112 앙골라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113 앤티가바부다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14 에리트레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115 에스와티니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16 에스토니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에스토니아 출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에스토니아 출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117

에콰도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 가능
ㅇ여권 분실 후 출국시,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에콰도르 경찰 발행 여권분실확인서, 비자소지자는 거주
외국인관리국 발행 비자소지증명서 제출 필수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ㅇ여권 분실 후 출국시,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에콰도르 경찰 발행 여권분실확인서, 비자소지자는 거주
외국인관리국 발행 비자소지증명서 제출 필수

118

에티오피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또는 장기 체류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또는 장기 체류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 인정
119 엘살바도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120 영국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21 예멘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22 오만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 또는 경유 시만 인정(오만 경찰 발급 여권분실신고서 필요)
여행증명서 불인정  
123 오스트리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24 온두라스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125 요르단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긴급 상황 하 출국시에만 인정
126 우간다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127


우루과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유효기간 불문
ㅇ 오직 한국인이 한국 귀국을 위해 출국시만 인정(경유시 인정 안함)
ㅇ 심사절차 일반여권과 동일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잔여유효기간 불문
ㅇ 한국인이 한국 귀국을 위해 출국시 인정(경유시 인정 안함) ㅇ 여행증명서로 우루과이 입국시 사증 필요
ㅇ 심사절차 일반여권과 동일
128 우즈베키스탄 긴급여권 인정  

 

 

연번 국가명 구분 인정 여부 비고(제한사항 등)
    여행증명서 인정  
129 우크라이나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만 가능
130 이라크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31

이란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이란 출국만 가능, 이란 입국 불가
- 단, ①‘기존 입국시 사용한 여권이 변경되었다는 사실과 사유’가 기재된 주이란대한민국대사관 공한을 이
란 외교부에 제출하고, ②이란 외교부에서 수령한 문서를 이란 경찰서에 제출한 후 출국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이란 출국만 가능, 이란 입국 불가
- 단, ①‘기존 입국시 사용한 여권이 변경되었다는 사실과 사유’가 기재된 주이란대한민국대사관 공한을 이
란 외교부에 제출하고, ②이란 외교부에서 수령한 문서를 이란 경찰서에 제출한 후 출국 가능
132 이스라엘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유효한 비자 소지자 한정
133 이집트 긴급여권 불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이집트에서 출국시만 인정
134 이탈리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35

인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ㅇ여권 분실에 따라 발급 시 인도 내무부 산하 외국인등록소 (FRRO)에서 출국허가 (EXIT PERMIT)를 받아야
출국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ㅇ여권 분실에 따라 발급 시 인도 내무부 산하 외국인등록소 (FRRO)에서 출국허가 (EXIT PERMIT)를 받아야
출국 가능


136


인도네시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입국불가
ㅇ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인도네시아 이민국에서 입국 사실 확인 절차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입국불가
ㅇ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인도네시아 이민국에서 입국 사실 확인 절차 필요)
137 일본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38 자메이카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39 잠비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 필요하며, 미만인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음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 시만 인정
140 적도기니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41 조지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42 중국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43 중앙아프리카 긴급여권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144

지부티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또는 장기 체류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또는 장기 체류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 인정
145 짐바브웨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 필요하며, 미만인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음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 시만 인정
146 차드 긴급여권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147 체코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예정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예정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148 칠레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본국 귀국을 위한 출국시만 가능
149 카메룬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50 카보베르데 긴급여권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151 카자흐스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152 카타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본국 귀국을 위한 출국 및 경유시(본국 귀국용)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본국 귀국을 위한 출국 및 경유시(본국 귀국용)만 인정

153


캄보디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여권 분실후 긴급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 주재국 이민청에서 출국비자를 받아야만 출국 가능
ㅇ 구여권에 비자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긴급여권과 구여권을 함께 지참하여 출국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시에만 인정
ㅇ 캄보디아 내에서 여권 분실한 경우, 여권 재발급후 캄보디아 이민청에서 출국비자를 받아야만 출국 가능
ㅇ 구여권에 비자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긴급여권과 구여권을 함께 지참하여 출국 필요.
154 캐나다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55 케냐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56 코모로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57 코스타리카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58 코트디부아르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59 콜롬비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60 콩고공화국 긴급여권 인정  

 

 

연번 국가명 구분 인정 여부 비고(제한사항 등)
    여행증명서 인정  
161 콩고민주공화국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62 쿠웨이트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국적자만 인정
163 쿡제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여권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 +6개월 이상의 경우 허용
여행증명서 불인정  
164 크로아티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출국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잔여 유효기간 출국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필요
ㅇ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사증 취득 필요
165 키르기스스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166 키리바시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167

타이베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무사증 입국 불가(단, 단순 경유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무사증 입국 불가(단, 단순 경유 가능)
168 타지키스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69

탄자니아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에만 인정
170 태국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171 튀르키예 긴급여권 인정 ㅇ 일반여권과 동일한 조건에서 사용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출국시에만 사용 가능

172

토고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유효한 사증 소지 필수
ㅇ 분실신고서류 소지 필수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여행증명서 불인정  
173 통가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우 허용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우 허용
174 투르크메니스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75 투발루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176 튀니지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177 트리니다드토바고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178 파나마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79 파라과이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180 파키스탄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81 파푸아뉴기니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시에만 인정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182 팔라우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183 페루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84 포르투갈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85 폴란드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86 프랑스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입국시점 기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입국시점 기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필요
187 피지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88

핀란드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핀란드 출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ㅇ 인정하나 출입국시 심사절차가 까다로움 예) 긴급여권 소지사유 등 심층질의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핀란드 출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ㅇ 왕복여행 가능 시에만 인정
189 필리핀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및 귀국 또는 경유 항공권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190 헝가리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출입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입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191 호주 긴급여권 인정  
여행증명서 인정  

192

홍콩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일반인 : 잔여 유효기간 90일이상 필요
ㅇ 홍콩 거주자(영주권자)는 여권 유효기간 내 입국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일반인 : 잔여 유효기간 90일이상 필요
ㅇ 홍콩 거주자(영주권자)는 여권 유효기간 내 입국 가능

193

마카오
긴급여권 제한적 인정 ㅇ 일반인 : 잔여 유효기간 90일이상 + 마카오 체류기간 이상 유효기간 필요
ㅇ 마카오 거주자(블루카드 소지자)는 여권 유효기간 내 입국 가능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ㅇ 일반인 : 잔여 유효기간 90일이상 + 마카오 체류기간 이상 유효기간 필요
ㅇ 마카오 거주자(블루카드 소지자)는 여권 유효기간 내 입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