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 현황
인천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8월 2일 기준
- 제한적 인정 주요 내용 :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잔여 유효기간 또는 사증 필요, 한국 국적자만 인정 등
- 자료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연번 | 국가명 | 구분 | 인정 여부 | 비고(제한사항 등) |
1 |
가나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유효한 사증 소지 필수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
여행증명서 | 불인정 | |||
2 | 가봉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3 | 가이아나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
4 | 감비아 | 긴급여권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여행증명서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5 | 과테말라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
6 | 그레나다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 ||
7 | 그리스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8 | 기니 | 긴급여권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여행증명서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9 | 기니비사우 | 긴급여권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여행증명서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10 | 나미비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 ||
11 | 나우루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 ||
12 | 나이지리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 ||
13 | 남수단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
14 | 남아프리카공화국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남아공 출국시점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 30일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
15 | 네덜란드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한국 귀국의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경유 또는 출국하는 경우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귀국의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출국하는 경우 | ||
16 | 네팔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
17 | 노르웨이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 | ||
18 | 뉴질랜드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의 경우 허용. 뉴질랜드 입국시에는 NZeTA 필수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의 경우 허용. 뉴질랜드 입국시에는 NZeTA 필수 | ||
19 | 니제르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20 | 니카라과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21 | 덴마크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덴마크 입국시 쉥겐국가로부터 출국 예정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유효 여권 소지해야 덴마크 입국 가능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본국(한국)으로 돌아갈 목적으로 사용시 인정 | ||
22 | 도미니카공화국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23 | 도미니카연방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24 | 독일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 | ||
25 |
동티모르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한국인 한국 복귀만 인정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한국인 한국 복귀만 인정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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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라오스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라오스 입국시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출국시 유효기간 무관)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복귀를 위한 사용만 인정 | ||
27 | 라이베리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 ||
28 |
라트비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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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러시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30 | 레바논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31 | 레소토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
32 | 루마니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33 | 룩셈부르크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한국 귀국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경유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귀국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출국하는 경우에만 인정 | ||
34 | 르완다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출국시만 인정 |
연번 | 국가명 | 구분 | 인정 여부 | 비고(제한사항 등) |
여행증명서 | 인정 | |||
35 | 리비아 | 긴급여권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여행증명서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36 | 리투아니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37 | 리히텐슈타인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
38 | 마다가스카르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39 | 마셜제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
40 | 마이크로네시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
41 | 말라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 필요하며, 미만인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음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 ||
42 |
말레이시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말레이시아 출국시(본국 귀국이 아닌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음) ㅇ 말레이시아가 아닌 다른 국가를 목적지로 단순 경유시 ㅇ 입국시 불인정 원칙(단, 말레이시아에 유효한 장기 사증을 소지하고 거주중인 경우 출발국 소재 말레이시아 대사관과 상담후 제한적으로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말레이시아 출국시(본국 귀국이 아닌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음) ㅇ 말레이시아가 아닌 다른 국가를 목적지로 단순 경유시 ㅇ 입국시 불인정 원칙(단, 말레이시아에 유효한 장기 사증을 소지하고 거주중인 경우 출발국 소재 말레이시아 대사관과 상담후 제한적으로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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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말리 | 긴급여권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여행증명서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44 | 멕시코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
45 | 모나코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입국시점 기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입국시점 기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필요 | ||
46 |
모로코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1회 한해 사용 가능 ㅇ 모로코 체류증 소지자의 경우 모로코 입국시 최대 30일간 체류 가능 (이후, 대사관에 방문해 여권 발급 요) ㅇ 여권을 분실하여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출국시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여권분실 확인서를 제시해야 함.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1회 한해 사용 가능 ㅇ 모로코 체류증 소지자의 경우 모로코 입국시 최대 30일간 체류 가능 (이후, 대사관에 방문해 여권 발급 요) ㅇ 여권을 분실하여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출국시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여권분실 확인서를 제시해야 함. ㅇ 공한을 통해 모로코의 사전 승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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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모리셔스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모리셔스 정부는 발급된 여행증명서 정보를 모리셔스 외교부로 사전 통보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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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모리타니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1회 한해 사용 가능 ㅇ 여권을 분실하여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출국시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여권분실 확인서를 제시해야 함.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1회 한해 사용 가능 ㅇ 여권을 분실하여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출국시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여권분실 확인서를 제시해야 함. ㅇ 공한을 통해 모리타니아의 사전 승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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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모잠비크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모잠비크 정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사증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모잠비크 정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사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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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몬테네그로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및 경유시만 인정 | ||
51 | 몰도바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가능 | ||
52 | 몰디브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53 | 몰타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출국(최종 도착지 대한민국 표기)만 제한적 허용(여권분실신고서 반드시 지참) ㅇ 입국은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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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몽골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
55 | 미국 | 긴급여권 | 인정 |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의거한 전자적 여행허가(ESTA) 신청 불가 ※ ESTA는 전자여권만 가능 |
여행증명서 | 인정 |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의거한 전자적 여행허가(ESTA) 신청 불가 ※ ESTA는 전자여권만 가능 | ||
56 | 미얀마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만 인정 ㅇ한국 복귀를 위한 항공편 이용시 직항편만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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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바누아투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58 | 바레인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59 | 바베이도스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 ||
60 | 바하마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61 |
방글라데시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출국시에만 제한적으로 인정 ㅇ 6개월이상 유효기간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출국시에만 제한적으로 인정 ㅇ 6개월이상 유효기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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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베냉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유효한 사증 소지 필수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
여행증명서 | 불인정 |
연번 | 국가명 | 구분 | 인정 여부 | 비고(제한사항 등) |
63 | 베네수엘라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ㅇ 경찰 발행 분실증명서 소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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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베트남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한국인이 귀국을 위한 출국,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사용 가능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인이 귀국을 위한 출국,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사용 가능 | ||
65 | 벨기에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한국 귀국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경유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귀국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출국하는 경우에만 인정 | ||
66 | 벨라루스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입국은 불가, 출국만 가능(출국 사증 필요) ㅇ 24시간 이내 경유(공항내 환승)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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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벨리즈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68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출국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출국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필요 | ||
69 | 보츠와나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
70 | 볼리비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유효한 사증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가능, 입국은 불가능 | ||
71 | 부룬디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출국시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인정 | |||
72 | 부르키나파소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73 | 부탄 | 긴급여권 | 불인정 | |
여행증명서 | 불인정 | |||
74 | 북마케도니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불인정 | |||
75 | 불가리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출국시만 인정 ㅇ 여행증명서 보다는 여권사용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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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브라질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 ||
77 | 브루나이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가능 | ||
78 | 사모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여권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 +6개월 이상의 경우 허용 |
여행증명서 | 불인정 | |||
79 |
사우디아라비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출국은 가능(다만, 사우디 정부는 긴급여권에 사우디 재입국을 위한 리엔트리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바 사 우디 주재 우리 국민이 사우디에 재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 비자 발급 필요) ㅇ 입국시 입국 사증 필요(비자발급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유효기간 잔여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출국은 가능 ㅇ 입국 불가(주한사우디대사관은 여행증명서 대상 비자를 발급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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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사이프러스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 ||
81 | 산마리노 | 긴급여권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이탈리아에서 출입국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출입 가능 |
여행증명서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이탈리아에서 출입국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출입 가능 | ||
82 | 상투메프린시페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83 | 세네갈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84 | 세르비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시만 인정 | ||
85 |
세이셸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또는 장기 체류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또는 장기 체류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 인정 |
||
86 | 세인트루시아 | 긴급여권 | 인정 |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
여행증명서 | 인정 |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 ||
87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경유 또는 출장 목적 입출국시에만 인정 / 단, 이민국에 사전 통보 필요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경유 또는 출장 목적 입출국시에만 인정 / 단, 이민국에 사전 통보 필요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 ||
88 | 세인트키츠네비스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89 | 소말리아 | 긴급여권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여행증명서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90 | 솔로몬제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
91 | 수단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출국 허용 ㅇ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유효한 입국비자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입국 허용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
92 | 수리남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
93 |
스리랑카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비자 신청시 잔여 유효기간 1년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ㅇ 출국 및 경유 시 인정함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비자 신청시 잔여 유효기간 1년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ㅇ 출국 및 경유 시 인정함 |
||
94 | 스웨덴 | 긴급여권 | 인정 | EU 기준에 따라 동일 적용 |
여행증명서 | 인정 | EU 기준에 따라 동일 적용 | ||
95 | 스위스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
96 | 스페인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97 | 슬로바키아 | 긴급여권 | 인정 |
연번 | 국가명 | 구분 | 인정 여부 | 비고(제한사항 등)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인의 한국 복귀를 위한 경유 및 출국의 경우만 인정 | ||
98 | 슬로베니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99 | 시에라리온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 ||
100 | 싱가포르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
101 |
아랍에미리트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 전자여권 입국 후에도 여권 분실 시 복잡한 신고절차가 요구되는 바, UAE의 엄격한 태도를 고려하여 최 대한 전자여권 소지 권고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 전자여권 입국 후에도 여권 분실 시 복잡한 신고절차가 요구되는 바, UAE의 엄격한 태도를 고려하여 최 대한 전자여권 소지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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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아르메니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03 | 아르헨티나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입국시 유효한 사증(비자) 필요 |
여행증명서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104 | 아이슬란드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불인정 | |||
105 | 아이티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06 | 아일랜드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입국 목적 등 제반상황을 감안 출입국 담당관이 선별적으로 입국 허용(아일랜드에서의 합법적 거주자는 입 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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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아제르바이잔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입국시 잔여 유효기간 4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입국시 잔여 유효기간 4개월 이상 필요 한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e-visa 발급 불가(아제르바이잔대사관을 통해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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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아프가니스탄 | 긴급여권 | 파악불가 | 아프가니스탄은 여행금지국가임. |
여행증명서 | 파악불가 | 아프가니스탄은 여행금지국가임. | ||
109 | 안도라 | 긴급여권 | 인정 | 스페인 또는 프랑스(모두 쉥겐협약국)를 통해서 입국이 가능하므로, 동 인접국의 출입국 정책 우선 적용 |
여행증명서 | 인정 | 스페인 또는 프랑스(모두 쉥겐협약국)를 통해서 입국이 가능하므로, 동 인접국의 출입국 정책 우선 적용 | ||
110 | 알바니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
111 |
알제리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o 알제리 입국 시 유효한 비자 필요 o 한국 및 체류지 복귀를 위한 출국 및 경유 시 모두 인정 o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o 알제리 입국 시 불인정 o 한국 및 체류지 복귀를 위한 출국 및 경유 시 모두 인정 o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
112 | 앙골라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
113 | 앤티가바부다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14 | 에리트레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
115 | 에스와티니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16 | 에스토니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에스토니아 출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에스토니아 출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
||
117 |
에콰도르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 가능 ㅇ여권 분실 후 출국시,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에콰도르 경찰 발행 여권분실확인서, 비자소지자는 거주 외국인관리국 발행 비자소지증명서 제출 필수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ㅇ여권 분실 후 출국시,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에콰도르 경찰 발행 여권분실확인서, 비자소지자는 거주 외국인관리국 발행 비자소지증명서 제출 필수 |
||
118 |
에티오피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또는 장기 체류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또는 장기 체류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 인정 |
||
119 | 엘살바도르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
120 | 영국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21 | 예멘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22 | 오만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출국 또는 경유 시만 인정(오만 경찰 발급 여권분실신고서 필요) |
여행증명서 | 불인정 | |||
123 | 오스트리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24 | 온두라스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
125 | 요르단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긴급 상황 하 출국시에만 인정 | ||
126 | 우간다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
127 |
우루과이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유효기간 불문 ㅇ 오직 한국인이 한국 귀국을 위해 출국시만 인정(경유시 인정 안함) ㅇ 심사절차 일반여권과 동일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유효기간 불문 ㅇ 한국인이 한국 귀국을 위해 출국시 인정(경유시 인정 안함) ㅇ 여행증명서로 우루과이 입국시 사증 필요 ㅇ 심사절차 일반여권과 동일 |
||
128 | 우즈베키스탄 | 긴급여권 | 인정 |
연번 | 국가명 | 구분 | 인정 여부 | 비고(제한사항 등) |
여행증명서 | 인정 | |||
129 | 우크라이나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가능 | ||
130 | 이라크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31 |
이란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이란 출국만 가능, 이란 입국 불가 - 단, ①‘기존 입국시 사용한 여권이 변경되었다는 사실과 사유’가 기재된 주이란대한민국대사관 공한을 이 란 외교부에 제출하고, ②이란 외교부에서 수령한 문서를 이란 경찰서에 제출한 후 출국 가능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이란 출국만 가능, 이란 입국 불가 - 단, ①‘기존 입국시 사용한 여권이 변경되었다는 사실과 사유’가 기재된 주이란대한민국대사관 공한을 이 란 외교부에 제출하고, ②이란 외교부에서 수령한 문서를 이란 경찰서에 제출한 후 출국 가능 |
||
132 | 이스라엘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유효한 비자 소지자 한정 |
||
133 | 이집트 | 긴급여권 | 불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이집트에서 출국시만 인정 | ||
134 | 이탈리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35 |
인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ㅇ여권 분실에 따라 발급 시 인도 내무부 산하 외국인등록소 (FRRO)에서 출국허가 (EXIT PERMIT)를 받아야 출국 가능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ㅇ여권 분실에 따라 발급 시 인도 내무부 산하 외국인등록소 (FRRO)에서 출국허가 (EXIT PERMIT)를 받아야 출국 가능 |
||
136 |
인도네시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입국불가 ㅇ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인도네시아 이민국에서 입국 사실 확인 절차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입국불가 ㅇ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인도네시아 이민국에서 입국 사실 확인 절차 필요) |
||
137 | 일본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38 | 자메이카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39 | 잠비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 필요하며, 미만인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음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 시만 인정 | ||
140 | 적도기니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41 | 조지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42 | 중국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43 | 중앙아프리카 | 긴급여권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여행증명서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144 |
지부티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또는 장기 체류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또는 장기 체류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 인정 |
||
145 | 짐바브웨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 필요하며, 미만인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음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 시만 인정 | ||
146 | 차드 | 긴급여권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여행증명서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147 | 체코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출국예정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예정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
148 | 칠레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본국 귀국을 위한 출국시만 가능 | ||
149 | 카메룬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50 | 카보베르데 | 긴급여권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여행증명서 | 인정 여부 회신 대기중 | |||
151 | 카자흐스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
152 | 카타르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본국 귀국을 위한 출국 및 경유시(본국 귀국용)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본국 귀국을 위한 출국 및 경유시(본국 귀국용)만 인정 | ||
153 |
캄보디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여권 분실후 긴급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 주재국 이민청에서 출국비자를 받아야만 출국 가능 ㅇ 구여권에 비자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긴급여권과 구여권을 함께 지참하여 출국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출국시에만 인정 ㅇ 캄보디아 내에서 여권 분실한 경우, 여권 재발급후 캄보디아 이민청에서 출국비자를 받아야만 출국 가능 ㅇ 구여권에 비자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긴급여권과 구여권을 함께 지참하여 출국 필요. |
||
154 | 캐나다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55 | 케냐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56 | 코모로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57 | 코스타리카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58 | 코트디부아르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59 | 콜롬비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60 | 콩고공화국 | 긴급여권 | 인정 |
연번 | 국가명 | 구분 | 인정 여부 | 비고(제한사항 등) |
여행증명서 | 인정 | |||
161 | 콩고민주공화국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62 | 쿠웨이트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국적자만 인정 | ||
163 | 쿡제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여권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 +6개월 이상의 경우 허용 |
여행증명서 | 불인정 | |||
164 | 크로아티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출국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출국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필요 ㅇ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사증 취득 필요 |
||
165 | 키르기스스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
166 | 키리바시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
167 |
타이베이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무사증 입국 불가(단, 단순 경유 가능)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무사증 입국 불가(단, 단순 경유 가능) |
||
168 | 타지키스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69 |
탄자니아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에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에만 인정 |
||
170 | 태국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 ||
171 | 튀르키예 | 긴급여권 | 인정 | ㅇ 일반여권과 동일한 조건에서 사용 가능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출국시에만 사용 가능 | ||
172 |
토고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유효한 사증 소지 필수 ㅇ 분실신고서류 소지 필수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
여행증명서 | 불인정 | |||
173 | 통가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우 허용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우 허용 | ||
174 | 투르크메니스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75 | 투발루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
176 | 튀니지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
177 | 트리니다드토바고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 ||
178 | 파나마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79 | 파라과이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
180 | 파키스탄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81 | 파푸아뉴기니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시에만 인정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
182 | 팔라우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 ||
183 | 페루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84 | 포르투갈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85 | 폴란드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86 | 프랑스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입국시점 기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입국시점 기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필요 | ||
187 | 피지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88 |
핀란드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핀란드 출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ㅇ 인정하나 출입국시 심사절차가 까다로움 예) 긴급여권 소지사유 등 심층질의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핀란드 출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ㅇ 왕복여행 가능 시에만 인정 |
||
189 | 필리핀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및 귀국 또는 경유 항공권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 ||
190 | 헝가리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출입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입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
191 | 호주 | 긴급여권 | 인정 | |
여행증명서 | 인정 | |||
192 |
홍콩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일반인 : 잔여 유효기간 90일이상 필요 ㅇ 홍콩 거주자(영주권자)는 여권 유효기간 내 입국 가능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일반인 : 잔여 유효기간 90일이상 필요 ㅇ 홍콩 거주자(영주권자)는 여권 유효기간 내 입국 가능 |
||
193 |
마카오 |
긴급여권 | 제한적 인정 | ㅇ 일반인 : 잔여 유효기간 90일이상 + 마카오 체류기간 이상 유효기간 필요 ㅇ 마카오 거주자(블루카드 소지자)는 여권 유효기간 내 입국 가능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일반인 : 잔여 유효기간 90일이상 + 마카오 체류기간 이상 유효기간 필요 ㅇ 마카오 거주자(블루카드 소지자)는 여권 유효기간 내 입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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