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네바 협약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이 인정되지 않아 운전이 불가능했던 베트남에서도 이번 7월 23일부터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후부터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베트남에서도 합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2023. 6. 23.(금)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 서명 후 30일째 되는 날인 2023. 7. 23.(일) 발효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반면, 베트남은 우리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아 베트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었는데 이번 조치로 역차별이 해결되었습니다.
국제운전 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온라인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면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별도로 포스팅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온라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연 430만 명 이상의 베트남 관광객이 운전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우리나라의 국격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행태를 보면 아직도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 생각되어 답답하기만 한가운데,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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