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곤란했었다가 완화되면서 처음으로 맞는 여름입니다. 여름휴가철이면 해외로 여행을 많이 가는데, 가지고 있는 여권을 확인하여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관공서를 방문할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때 관공서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본인 희망에 따라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여권 재발급 방법
여권 재발급은 재발급 대상자가 만 18세 이상인 경우와, 만 18세 이하인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아래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의 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10년 | 26면 | 50,000원 | 5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20불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이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
복수여권 | (만 8세 이상) 5년 |
58면 | 45,000원 | 45불 |
26면 | 42,000원 | 42불 | ||
(만 8세 미만) 5년 |
58면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20불 |
병역의무자의 여권 재발급
병역의무 대상자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
병역 의무자의 나이 기준
-병역의무 대상자는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를 사용
2002년 출생한 사람의 병역나이(연 나이) 산출
2022(현재연도)―2002(출생연도) = 20세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 관련 증빙서류 (하단의 병역 대상자별 구비서류 내용 참조)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병역의무자의 발급 여권 및 수수료
18세 ~ 37세 | 여권종류 | 유효기간 | 수수료(58면 기준) |
---|---|---|---|
병역미필자 | 복수여권 | 5년 | 45,000원 |
대체복무자 | |||
현역복무중인자 | 복수여권 | 10년 | 53,000원 |
6개월 내 전역예정자 또는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 |
|||
병역 필자 |
여권 갱신 신청방법
최초 여권 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나, 여권 갱신(재발급) 신청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단, 방문 신청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해외에서 재발급받을 때는 영사민원 2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복잡한 인증절차를 거칠 때 공인인증서와 핸드폰 번호를 인증을 요구할 경우 해외출국 상태라면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미리 출국 전에 재발급받아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IT 기술의 발전으로 점차적으로 전자정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공서 일을 보려면 무조건 뱅문해야 했던 시절에서 이제는 방문 없이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여권 재발급도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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