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듯이, 외국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유효기간은 1년이고 수수료는 8,500원입니다. 그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이하 IDP)은 국내에서 발급받은 운전 면허를 외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는 문서입니다. 모든 외국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한국정부와 협약을 맺은 국가에 한해서만 가능 합니다.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자세히보기)
-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
(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 불가)
※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 방문 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참하여 신청
국제 운전면허증 온라인 신청하기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운전면허증발급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국제 운전면허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위의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증(모바일)발급을 클릭 하여 하단에 있는 국제운전 면허증을 클릭하면, 실명인증을 거치면 쉽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 가능)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
* 본인이 해외체류 시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여권(사본)생략 가능
-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
준비물 :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시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수수료
8,500원
유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별 국제운전면허증 운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으로 정식 발급기관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이며, 미국IAA 등 정식 발급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급받은 유사 국제운전면허증은 사용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유사 국제면허 표지 앞면에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착오주의)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 베트남의 경우 제네바협약 가입국이나, 현재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불가합니다.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22.2.17. 기준)
아시아태평양 |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
미주 |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
유럽 |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
중동 아프리카 |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
제네바협약 주요 가입국에서 운전 시 유의사항
마무리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국내에서 운전하는 것 보다는 까다롭습니다. 특히 핸들방향이 우리나라와는 반대인 일본,태국등에서 운전할때는 많이 헷갈립니다. 본인도 태국에서 운전할때 차량이 거의 없는 도로에서 어느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오른쪽차선으로 들어 섰다가 앞쪽에서 차가 오는것을 보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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