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코로나도 완화되고 여름휴가철도 다가오면서 해외여행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인데, 해외여행자 보험비교 사이트를 통하여 가입하기 편리하도록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해외여행자 보험이란?
해외여행 중 발생가능한 상해, 질병, 배상책임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가입기준
상해1급(사무직 종사자 등) / 보험기간 7일 / 일시납
※ 본 화면은 표준보장 담보로 가입조건에 따라 실제 보험료 및 보장내용 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장 주요 담보 | 보장금액 |
상해사망및 후유장애 | 1억원 |
질병사망및 후유장해 | 1,000만원 |
질병사망 및 후유장해 | 1,000만원 |
해외발생 질병의료비 | 1,000만원 |
휴대품 손해 | 20만원 |
배상책임 | 500만원 |
해외여행 시 여행자보험 가입 이유
해외여행자 보험은 여행을 목적으로 집을 출발하면서부터 보장이 시작되고,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의 사고에 대하여 보장됩니다.
해외여행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질병사망, 80% 후유장해,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담보 등이 보장내용이며, 추가로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병사망담보의 경우 여행지에서 발생한 질병의 원인에 한정하며 기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행지에서 질병에 걸리고, 귀국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 내에 사망한 경우에 한해 보장한다.
사고발생 시 조치요령
상해/질병사고 발생 시
-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치료한 경우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해 둡니다.
-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한 경우 영수증 및 처방전을 준비해 주세요.
휴대품 도난사고 발생 시
- 도난사고 발생 사실을 인근 경찰서에 신고, 도난품 명세서 등을 준비해 둡니다. (물품 구입 시 영수증 첨부)
- 공항에서 수하물 도난 시에는 공항안내소에 신고하여 확인증을 받아 둡니다.
- 호텔에서 도난사고 발생 시에는 프런트에 신고하여 확인증을 받아 둡니다.
-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목격자를 확보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진술서를 받아 둡니다.
배상책임 발생 시
- 제삼자의 신체/재물 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병원치료비 영수증/손상물 견적서, 사고사실 확인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마무리
해외여행 중 어떠한 사고를 당할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여행 출발 전에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안심하고 편안한 여행을 떠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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