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하려는 들뜬 마음에 서두르다 보면, 실수로 여권을 분실하거나 수화물에 넣어 보내는 등 예상을 벗어난 실수가 생기게 됩니다. 비행기표는 임박한데 여권이 없을떄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긴급여권 발급방법 비용, 발급시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긴급여권이란?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발급하는 비전자여권으로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가능한 여권입니다.
발급비용
53,000원 (미화 53달러)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 (미화 20달러) 긴급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시 33,000원 환불 가능 합니다.
기본 구비서류
- 긴급여권 사유서
- 여권발급 신청서 1매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사진)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긴급여권 발급 대상자
긴급여권발급 대상자는 전자여권을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하게 발급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누구나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긴급여권은 비전자 단수여권으로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고, 나라에 따라 비전자여권으로 입국이 불가능한 나라도 있으니 아래의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
-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방문하려는 국가의 비전자여권(긴급여권) 인정여부 및 입국 시 제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현황
긴급여권 발급방법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영사민원센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긴급여권발급은 영사민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시작시간은 오전 9시부터입니다. 업무시간 이전에 도착하신 분들은 대기자명단에 이름과 핸드폰번호 끝 네 자리를 기재한 후 다시 재방문해야 합니다. 긴급여권을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시간 30분 정도 걸리며, 신청마감 시간이 5시 30분까지이기 때문에 일과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긴급여권발급이 불가합니다.
운영시간 | 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 12:00 ~ 13:00 |
층 구분 | 3층 |
위치설명 | 제1여객터미널 3층 일반지역 G체크인 카운터 부근 |
전화번호 | 032-740-2777~8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정부종합행정센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긴급여권발급은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2 터미널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어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2 터미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 09:00 ~ 18:00, 연중무휴 운영 |
점심시간 | 12:00 ~ 13:00 |
층 구분 | 2층 |
위치설명 | 제2여객터미널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
전화번호 | 032-740-2782~3 |
마무리
즐거운 여행을 준비하고 들뜬 마음에 떠나려고 하는데 긴급사태로 여권을 분실하거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나중에 알았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인천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미리미리 여권의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고, 여행 시에는 지갑. 핸드폰등과 같이 여권은 잘 보관하여 분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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