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3년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가 6월 1일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최대 50% 할인이 되는 이용권입니다. 오늘은 이용방법 및 이용대상 티켓가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바다로 연안여객선 운임할인

목차

     

    2023년 바다로 연안여객선 운임할인

     

    만 35세 이하 내. 외국인 모두 바다로 이용권을 구매하여 섬 여행을 하면 여객선 운임할인을 주중 50%, 주말 20%까지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지역

    제주, 인천, 여수, 통영, 거제, 목포 지역권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이용지역 및 제휴혜택"에서 확인

    이용대상

    ※ 연간이용권(개인) / 겨울권(개인): 구매일 기준 만 25세 초과 ~ 만35세 이하 내·외국인

    - 만 25세 이하는 '연간가족권(만 25세 이하 포함) 또는 겨울가족권(만25세 이하 포함)'을 구매

    ※ 연간가족권(만25세 이하 포함) / 겨울가족권(만25세 이하 포함): 구매일 기준 만25세 이하 1인이 포함된 가족 구성원

    - 만 25세 이하 포함 최대 5인까지 가능/만 25세 이하 이외 가족구성원은 연령제한 없음

    - 실제 여객선 승선 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예정 / 만25세 이사 1인은 탑승 필수

    - 일부 연령에 따른 할인(중고, 경로, 소아, 유아)이 존재할 경우 본 이용권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용하시는 선사에 반드시 문의 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 가족구성원 정의 :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상 함께 등재된 구성원(현장에서 증명서 확인)

    - 단. 유아(24개월 미만, 선사별 상이함으로 해당선사 확인필요)인 무임표의 경우 바다로티켓 구입이 불가합니다.

    티켓가격

     

    바다로-연간이용권(개인, 7,900원)

    바다로-연간가족권(만 25세 이하 포함, 7,900원)

    바다로-겨울권(개인, 6,900원)

    바다로-겨울가족권(만 25세 이하 포함, 6,900원)

    티켓혜택

    티켓 구매 시 이용기간 내 운임할인(주중 50% 이상, 주말(공휴일포함) 20% 이상, 선사별 상이할 수 있음)

    이용 횟수 제한- 연간이용권, 연간가족권의 경우 사용자 중복 구매 불가하며 최대 12회까지만 사용가능 겨울권, 겨울가족권의 경우 사용자 중복 구매 불가 하며 최대 12회까지만 사용가능

    이용기간

     

    ※ 바다로-연간이용권(개인) : 2023.06.01(목) ~ 2024.05.31(금)

    ※ 바다로-연간가족권(만 25세 이하 포함) : 2023.06.01(목) ~ 2024.05.31(금)

    ※ 바다로-겨울권(개인) : 2023.11.01(수) ~ 2024.02.28(수)

    ※ 바다로-겨울가족권(만 25세 이하 포함) : 2023.11.01(수) ~ 2024.02.28(수)

    ※ 제외기간 : 특별수송기간(2023.7.17 ~ 8.18), 명절연휴 제외, 이용선사에 따라 권종 별 주말(공휴일포함) 사용이 제한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선사로 문의 바랍니다.

    ※ 결항으로 인한 요금 변동 시(평일 -> 주말, 휴일, 할증요금 적용일 등) 해당 선사마다 요금 증액이 발생될 수 있으니 해당 선사에 반드시 요금 증액 여부를 확인하시고 바다로 티켓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2023년 6월 1일부터 해당 매표소나 인터넷 예매를 통해서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매기간

    2023년 6월 1일부터 구매 가능(결제수단은 신용카드만 가능)

    이용방법

    1. 가보고 싶은 섬 웹사이트에서 권종 별 구매

    2. 구매 후 가보고 싶은 섬 웹사이트에서 승선권 예매 시 본인인증으로 할인 적용

    유의사항

    1. 티켓의 인적사항과 승선자가 일치해야 하고 양도 및 양수는 금지

    2. 신분증 미소지 및 바다로 티켓 정보와 상이한 경우 승선제한

    3. 티켓사용 이전까지는 전액 환불가능, 티켓사용 이후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에는 환불 불가능

    4. 차량 선적요금은 이용객 별도 부담

    5. 도서민 운임지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등 중복할인 불가

    6. 군(軍) 해상여객 후급 협정 적용 대상자는 동 협정을 우선 적용

    7. 목포-제주, 우수영-제주, 진도-제주 항로의 선박이용은 씨월드 고속훼리(1577-3567, http://www.seaferry.co.kr)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