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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기간 통행료 면제

by 힐링여행자 2023. 9. 28.

이제 2023년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이동이 어려웠다가 완화된 현재는 이동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 기간(9.28~10.1)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입니다.

연휴기간은 10월 3일까지 이지만 통행료 무료는 10월 1일 가지만 적용 됩니다.

 

 

 

 

 

목차

     

    추석연휴기간 통행료 무료(9.28~10.1) 

     

     

    추석 기간(9.28~10.1)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입니다.

     

    9월 28일(목) 00:00 ~ 10월 1일(일) 24:00

    통행료 면제 도로 : 고속도로 민자도로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

    ① 하이패스 전원 ON

    ② 하이패스 전용 카드 단말기 장착

    ③ 하이패스 차로 통과

     

    일반 차로 이용자

    ①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급

    ② 진출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10월 2일, 3일도 통행료 면제일까?

     

    - 10월 1일 23시 59분까지 톨게이트를 빠져나와야 무료!!

    연휴 기간(9.28~10.1)만 모든 차량 통행료 면제이고, 10월 2일, 3일은 정상 요금 수납됩니다.

     

    혜택 더 보기

    - KTX·SRT 역귀성(30~40%) 및 가족 동반석 할인

    -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마무리

    이제 곧 추석 연휴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장거리를 이동할 때 통행료 및 유류비가 만만치 않은데, 추석연휴 기간에는 통행료가 무료이니 고향들 잘 다녀오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