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대통령이 취임하자 청와대를 개방하여 시민들에게 오픈하였습니다. 한 번 방문했던 사람들로부터 입소문이 퍼져 이제는 서울에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야간개장은 수십대일의 경쟁률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9월 13부터 9일간 청와대 야간 무료관람을 오픈했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청와대 야간개장(청와대 밤의 산책)은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방문 가능합니다.
목차
청와대 야간개장
청와대 야간개장 행사안내
- 행사 기간: 2023년 9월 13일(수)부터 9월 21일(목)
- 야간 관람 시간: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 행사장소: 청와대 일원 (영빈권역, 춘추권역 제외)
- 최대 관람 인원: 1일 2천 명으로 제한
- 예매 기간: 2023년 9월 6일(수)부터 행사종료일까지
- 예매 방법: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개방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예매 인원 제한: 개인당 최대 예매 수량은 6매
- 관람 연령 제한: 전 연령 참여 가능
- 입장료: 무료
예약방법
행사장 배치도
가는방법
청와대 내에는 관람객용 주차 시설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불가피하게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청와대 사랑채 주차장(56면)과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버스 편
- 경복궁역 3번 출구 앞 경복궁역 : 1711, 1020, 7018, 7016, 7022, 7212번 버스 승차 후 ▶ 효자동 정류장에서 하차
- 국립고궁박물관 : 1번 버스 승차 ▶ ‘청와대 정류장’ 또는 ‘춘추문 정류장’에서 하차
지하철 편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4번 출구 ▶ 청와대까지 도보 15분 이동
-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 청와대까지 도보 20분 이동
주차장 안내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정으로 차를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 근처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에 주차후 입장 하시면 됩니다.
청와대 인근 주차장 주소
- 청와대 사랑채 주차장: 서울 종로구 효자동 196
- 경복궁 주차장: 서울 종로구 효자로 12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주차장: 서울 종로구 삼청로 30
- 신교 공영주차장: 서울 종로구 지하문로 89
- 효자 공영주차장: 서울 종로구 효자동 68-1
- 정독도서관 공영주차장: 서울 종로구 북촌동5길 48
- 푸른기린 민영주차장: 서울 종로구 화동 58-1
관람시간
(3~11월) 9시 ~ 18시 (실내 입장 마감 시간 17시 30분)
(12~2월) 9시~17시 30분 (실내 입장 마감 시간 17시)
※ 화요일에는 개방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화요일은 정상 개방되며, 그다음 날이 휴관일이 됩니다.)
관람 방법
- 01 청와대 관람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을 한 사람은 누구나 청와대 곳곳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 02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은 현장 입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문 종합안내소, 춘추 37문 종합안내소에서 하루에 최대 2,000명 접수합니다.
- 03 정문과 춘추문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신분증과 예약할 때 받은 입장용 바코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 관람객 입장 장소: 정문 - 04 청와대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 05 청와대를 관람하실 때는 생수, 양산 등을 준비하시기를 권하며,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06 시설 개보수 또는 행사가 있거나 눈?비 등으로 건물 내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풍 등 자연재해로 관람객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도 청와대 전체 또는 일부 구역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07 청와대를 관람하실 때에는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쓰시길 권합니다.
관람 시 유의사항
단장은 아래의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입장제한, 관람중지,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01 소란을 피우는 행위
- 02 음주·흡연·취사·행상(行商) 행위
- 03 특정 종교활동 등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 04 관람 구역 외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 0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06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 07 권역 내 주요 시설 및 문화재 등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08 수목, 기타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09 쓰레기 투기 행위
- 10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 등의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 11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단,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 12 기타 청와대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관람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청와대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입금지 물품을 들여오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01 다량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음식류(수박, 참외 등 과일류 및 라면 등 국 종류 음식 등)
- 02 식물·곤충 채집구, 운동기구(자전거, 공, 라켓,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야영용품(텐트, 그늘막 등) 및 각종 취사도구
- 03 악기, 앰프, 확성기 등 주변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물품
- 04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
- 05 과도, 가위와 같은 생활 날붙이류 및 공구, 연장류
마무리
야간개장은 현재 경쟁률이 높아 신청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간관람신청으로 재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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